■ 학적변동 기간: 2025년 2월 3일(월) 09:00 – 2월 25일(화) 16:00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포 털
신 청
가 능
항 목 |
휴학 및 복학 |
2월 3일(월) - 25일(화) 16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단,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외국인 휴학, 복학 신청 1월 6일(월)~31일(금) |
지도교수 변경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3월 4일(화) - 7일(금) 16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
소 속 학 과
행 정 팀 에
원 서 제 출 |
자퇴 및 재입학 |
* 자퇴 신청 : 학적변동 기간 * 재입학 신청기간 : 1월 13일(월) - 1월 24일(금) 16시까지 |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 후 각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
전공변경 |
2월 3일(월) - 25일(화) 16시까지 |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 -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5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1월 13일(월) - 1월 24일(금) 16시까지 |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재학연한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Ⅰ.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5일(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한 경우, 학적변동은 2025년 3월 4일(화)에 일괄 변동됨
2. 신청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휴학 |
6학기 |
X |
X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X |
X |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최장 2년(4학기) -학기별로 휴학신청 완료 여부 확인 |
창업휴학 |
1학기 |
X |
X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 (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4조, 7조 등 참조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1학기~ 2학기 |
X |
X |
-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관리위원회
- 학과내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O |
X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O |
O |
없음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휴학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시 학기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
*증빙서류: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승인시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휴학경과제적에 유의)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재학연한 내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휴학신청은 필수가 아님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차후 소급은 불가, 사전승인 필요)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서류는 검토 후 질병휴학 승인 여부가 결정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5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두 번의 복학 기회가 있음. 2026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6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6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복학 가능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일반복학 |
없음 |
내국인 |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외국인 [복학] 신청 : 1월, 7월부터 인터넷 신청 지도교수 : 1월, 7월에 신청한 ‘외국인’ 휴/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월, 8월)에 휴/복학 신청자(내/외국인) 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GSC)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
5.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월 3일(월) ~ 2월 25일(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Ⅱ.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2025년 3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5년 3월 28일(금) 16시까지 소속대학 행정팀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1월 13일(월) - 1월 24일(금)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대학행정팀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소속대학과 대학원행정팀이 가능 여부 확인)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2025년 2월 20일(목) 09:00 ~ 2월 27일(목) 16:00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학사일정)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Ⅲ.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월 25일(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학·연·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소속대학행정팀에 제출)
Ⅳ.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월 25일(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행정팀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5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Ⅴ.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 3월 4일(화) 09:00 – 3월 7일(금)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 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Ⅵ. 석·박사통합 과정생 중도포기
1.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월 25일(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함.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학기말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되어야만 수료가 가능함(포기와 동시에 수료하는 것이 아님)
Ⅶ.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 1월 13일(월) - 1월 24일(금)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본인의 재학연한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확인 필요
4. 이후 석사학위 취득 방법 논문제출
-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를 개별통보(합격) 받은 학생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의 경우, 학위논문제출일정에 따라 논문제출
- 논문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취득학위 |
석사 |
제증명 발급 |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Ⅷ. 등록금 납부
※ KUPID 학사일정 → [재정팀]2025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월 20일(목) 09:00 - 2월 27일(목) 16:00
-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월 11일(화) - 3월 13(목) 16:00 (포털에서 확인)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5. 1.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