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및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
  • 작성일 2025.01.08
  • 작성자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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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기간: 202523() 09:00 225() 16:00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3() - 25()

16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외국인 휴학, 복학 신청 16()~31()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4() - 7()

16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정 팀

 

자퇴 및 재입학

* 자퇴 신청

: 학적변동 기간

* 재입학 신청기간 :

113() -

124() 16시까지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 후 각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전공변경

23() - 25()

16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

-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5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13() -

124() 16시까지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02523() -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한 경우, 학적변동은 202534()에 일괄 변동됨

 

2. 신청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최장 2(4학기)

-학기별로 휴학신청 완료 여부 확인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

(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창업휴학운영지침4, 7조 등 참조

기관근무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X

X

-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내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휴학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시 학기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증빙서류: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1명당 최장 2(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승인시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휴학경과제적에 유의)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재학연한 내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휴학신청은 필수가 아님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차후 소급은 불가, 사전승인 필요)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서류는 검토 후 질병휴학 승인 여부가 결정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5430일 전역자는 20258월과 20262월 두 번의 복학 기회가 있음. 2026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6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6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복학 가능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여권사본 1

외국인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외국인 [복학] 신청 : 1, 7월부터 인터넷 신청

지도교수 : 1, 7월에 신청한 외국인/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 8)에 휴/복학 신청자(/외국인) 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GSC)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3()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20253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5328() 16시까지 소속대학 행정팀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113() - 124()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대학행정팀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소속대학과 대학원행정팀이 가능 여부 확인)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2025220() 09:00 ~ 227() 16:00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학사일정)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3()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소속대학행정팀에 제출)

 

.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23()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행정팀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5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 34() 09:00 37()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 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 ·박사통합 과정생 중도포기

1. 신청기간 : 23()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함.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학기말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되어야만 수료가 가능함(포기와 동시에 수료하는 것이 아님)

 

.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113() - 124()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본인의 재학연한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확인 필요

4. 이후 석사학위 취득 방법 논문제출

    -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를 개별통보(합격) 받은 학생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의 경우, 학위논문제출일정에 따라 논문제출

- 논문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박사통합과정 수료


 

. 등록금 납부

KUPID 학사일정 [재정팀]2025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20() 09:00 - 227() 16:00

- KUPID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11() - 313() 16:00 (포털에서 확인)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5. 1.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